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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고창장례식장

이용안내

고창종합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시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새고창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장소(병동, 응급실)에서 장례식장까지 장례식장 차량으로 고인을 모십니다.
고인은 안치실에 안치하고 분향실을 차립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직후 새고창장례식장(063-563-1001 / 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분향실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접수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새고창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보내드립니다.

장례식장전화 : 063-563-1001 (24시간 가능)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직후 장례식장(063-563-1001 / 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분향실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준비서류
사망증명서류 사망증명서류 신고 또는 제출처
사망진단서 :병원 사망 시
사체검안서 :자택에서 사망 시(지역병원 응급실)
검시필증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사의 경우 추가 필요 (관할 경찰서)
동사무소 :사망신고용
장례식장 :입관용
묘지/화장터 :매장/화장용
기타 보험회사 :보험청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