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장례절차
임종시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새고창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장소(병동, 응급실)에서 장례식장까지 장례식장 차량으로 고인을 모십니다.
고인은 안치실에 안치하고 분향실을 차립니다.
임종 직후 새고창장례식장(063-563-1001 / 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분향실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접수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새고창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보내드립니다.
장례식장전화 : 063-563-1001 (24시간 가능)
임종 직후 장례식장(063-563-1001 / 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분향실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사망 시
사체검안서
자택에서 사망 시(지역병원 응급실)
검시필증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사의 경우 추가 필요 (관할 경찰서)
사망증명서류 신고 또는 제출처
동사무소
사망신고용
장례식장
입관용
묘지/화장터
매장/화장용
기타 보험회사
보험청구용